경기도는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광명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증축 등 도내 10개 사업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시설은 소하리공장, 하남하수처리시설 설치, 안양해솔학교 증축 등 총 10건이다. 이번 승인으로 기아자동차는 기존 공장부지 내 7만3560㎡에 공장 증축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남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지상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해 지상에는 녹지대와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건축연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시설이 입지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및 형질변경이 1만㎡ 이상 수반될 경우 행위허가 이전에 반드시 승인받아야 한다. 사업 착공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 받았더라도 실시계획인가 등(행위허가) 신청시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재심의(검증)해 승인을 얻어야 최소한의 시설이 입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