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만 근로자들이 내는 고용보험료가 약 22%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내년도 고용보험 요율을 임금 총액의 0.9%에서 1.1%로 0.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45%씩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요율을 각각 0.1%포인트 올려 0.55%씩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방안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이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22% 정도 인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기금 고갈 등으로 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요율을 인상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고용보험료 적용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기 때문에 특히 상여금 등을 많이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를 적용할 경우 성과급이나 임·단협 타결금과 같은 수입은 보험료율 적용 대상에서 빠지지만, 보수 기준으로 바뀌면 성과급 등도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과급이 많은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되며, 중소기업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