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전 성남시장

이대엽(75) 전 경기 성남시장과 그의 조카 부부 및 측근 공무원들이 시장 재임 8년여간 건설업자와 공무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모두 15억여원가량을 챙겼다고 검찰이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오자성)는 이 같은 혐의로 이 전 시장과 첫째·셋째 조카 등 3명, 공무원 정모(54·5급)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셋째 조카의 아내와 공무원 이모(50·4급)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08년 9월 분당구 석운동 승마연습장을 허가해주고 판교택지개발지구 업무지구를 수의계약으로 분양받게 해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건설업자 세 명으로부터 현금 1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한 병을 받는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임기간에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했다는 식으로 영수증을 허위 작성해 매달 200만원씩 1억8800만원을, 자신의 아파트 가정부를 임시직 공무원으로 둔갑시켜 관사 관리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93만원씩 총 2억5900만원의 성남시 예산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열린 이대엽 전 성남시장 비리 수사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전 시장 집에서 압수해 증거물로 공개한 달러·엔화 등 현금과 고급 양주들.

이 전 시장의 친척들도 각종 이권사업과 공무원 인사 등에 개입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발혔다. 큰조카 이모(62)씨는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 명목으로 1500만원, 신청사 시공업체 컨소시엄업체 선정 개입 대가로 3억원, 판교신도시 조경공사 하도급 청탁과 관련해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의 비리에는 측근 공무원들도 가담했다. 자치행정과장을 지낸 이모(50·4급)씨는 2008년 10월부터 7개월간 공무상 비밀인 성남시 공무원 승진 대상자 명부를 시장 조카 이씨에게 넘겨줬고, 정모(54·5급)씨는 공영주차장 건축업자로부터 공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