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정례회에서 최만식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성남시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성남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범위에서 전통 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공무원, 대형점포 대표, 소상공인 대표, 소비자단체 등 15명으로 된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했다. 오는 21일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