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하객은 4명뿐"이라며 호텔 결혼식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버틴 신랑에게 법원이 "절반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고 중앙일보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김수천)는 호텔신라가 지난해 결혼한 A씨 부부를 상대로 낸 이용대금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결혼식 비용을 절반씩 지불하라"고 1심과 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람은 호텔신라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치렀고, 첫날밤도 이 호텔에서 보냈다. 총 4600여만원이 들었지만 두 사람은 결혼 당일까지 예약금을 포함해 1000만원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남은 비용의 지불도 계속 미뤄졌고, 결국 호텔 측이 잔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재혼이었기 때문에 내 하객은 부모님과 친구 2명까지 4명에 불과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결혼식 및 피로연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각자의 하객 수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신부와 함께 호텔에 가서 결혼식 예상 견적서에 양가에서 50%씩 분담하기로 표시했기 때문에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