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물려 공직기강을 강화키로 했다.
'연기군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의 경우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해당 금액의 4~5배에 달하는 징계부과금을 물게 된다.
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성이 있으면 3~4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2~3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2배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