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돈(57·사진) 육군참모총장이 2002년 매입한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 건물이 고도(高度)제한이 완화되면서 지금까지 공시지가만으로도 4배 가까이 값이 뛴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 매입 당시 황 총장은 국방부 대변인(준장)이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용산구청 등에 따르면 황 총장은 2002년 8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대지 316㎡(95평)에 있던 낡은 2층 건물을 매입했다. 황 총장은 은행에서 7억6000만원 정도를 빌렸고, 이듬해 6월 건물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연면적 1013.32㎡의 6층 건물을 지었다. 황 총장은 이 건물을 의원·학원·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있다. 황 총장은 건물 매입 과정에서 실제 계약 금액보다 훨씬 싸게 샀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장이 이 건물을 산 지 넉 달 뒤인 2002년 12월 국방부는 이 지역 고도제한을 95m로 완화했다. 그 뒤 국토해양부 공시지가로 5억7196만원이던 이 건물 부지 가격은 2007년 15억3140만원, 올해 1월 21억8350만원으로 매입 8년 만에 3.8배가 올랐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실제 시세는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다"며 "3.3㎡(평)당 6000만원쯤으로 이 빌딩의 가치는 6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장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 산 것이고 고도제한 정보는 보안사항이라 해당 부서 말고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