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 임석필)는 8일 6·2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반대 사진전' 등을 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사무국장과 우명근 간사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이현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안 국장은 "4대강 사업은 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강의 생명과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라 확신했다"며 "선거에 쟁점으로 삼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간사도 "환경운동가로서 환경을 지키는 본업을 했을 뿐"이라며 "선거법 어디에도 선거를 위해 생업을 중단하라는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서 5월까지 안양·군포·의왕 등에서 4대강 반대 사진전과 서명운동을 벌인 혐의로 5월 11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