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내미는 행사에 이젠 참석하지 맙시다.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충북도 내 시장·군수들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지역 내 각종 행사에 '얼굴 내밀기' 참석을 자제하기로 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는 7일 단양군청에서 회의를 갖고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자질구레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자제하자는 내용의 '시장·군수 행사참석 기준'을 마련했다. 이날 청주시가 제시한 기준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가 직접 참석하는 행사는 ▲국경일 ▲법정기념일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선포식·발대식·결의대회 ▲박람회를 비롯한 전국단위 문화예술체육 행사 ▲주요기관 단체장 이·취임식 ▲초청간담회 등으로 제한된다.
시·군 단위기관이 주관하는 연례행사나 축제, 기념행사, 음악회, 캠페인, 체육대회, 창립기념행사 등 일반행사는 부시장과 부군수가 참석토록 했다. 또 시·군이 주관하는 소규모 행사나 작품발표회, 공모전, 시상식, 체육행사, 일회성 단순행사에는 실·국·과장을 보내기로 했다. 읍·면·동 단위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읍·면·동장이 참석하도록 했다.
시장·군수들은 "기관과 사회단체의 과도한 행사참여 요구로 인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행사참석 기준안에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