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48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모(28)씨 등 23명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2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48명 중 43명이 국방부병무청 등 국가기관 전화번호를 가장해 '예비군·민방위 징집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명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