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5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의결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었는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아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며 야당 의원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으며, 방송위원회는 계획대로 미디어법 개정에 따른 종편사업자 선정작업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헌재는 작년 10월 말 "대리 투표 등이 있었으나 헌법의 다수결원칙 등을 어긴 것이 아니어서 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 야당은 그러나 "미디어법은 무효이며, 국회의장은 미디어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헌재 재판관 9명의 의견은 4(각하)대 1(기각)대 4(인용)로 갈렸다. 어떤 의견도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의결 정족수인 5명을 넘지 못했으나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 의견을 합친 5명이 야당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다는 것이어서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
"헌재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미디어법이 무효가 아닌 이상 국회의장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기각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국회의 자율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인용 의견을 낸 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미디어법이 위법적으로 통과된 이상 국회는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했고, 이강국 헌재소장도 "구체적 방법은 국회에 맡겨야 하지만 헌재 결정을 따를 의무가 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