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3일 연평도에 감행한 해안포 공격은 유엔헌장 51조상 '자위권(自衛權·right of self-defense)'을 행사할 수 있는 '무력공격(armed attack)'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혐의 자체를 부인했던 천안함 폭침 사건 때와 달리 북한 스스로도 이번에는 군사적 공격 행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 같은 무력공격은 무력행사를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4항과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홍기 합참 작전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도발은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계획적,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적인 공격행위"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이자 정전협정의 당사국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무력공격에 대해 북한에 직접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아가 국제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기 이전에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게 국제법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유엔 헌장에서 인정하는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다. 긴급한 경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헌장 51조에서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유엔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장은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위권만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국가의 무력공격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헌장은 이 같은 자위권을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이날 교전규칙에 따라 북측에 대응사격을 실시한 것은 '합법적인' 무력공격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 같은 자위권은 '현존하는 급박한 위협'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일반 국제법상의 확립된 원칙이다.
그래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전면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적절한 수단을 통한 자위권을 규정하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포 사격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만행을 저지른 마당에 '비례의 원칙' 등과 같은 국제법적 접근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