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 고무신이나 털신 및 운동화를 신고 가죽신이나 고급 운동화를 신어서는 안 된다' '수행자는 일체의 개인 부동산을 허용하지 않고, 종단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은 공적으로 구입하고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한다' '개인 용도로 TV를 설치하거나 대중 위락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선승(禪僧)들이 지켜야 하는 생활규칙과 수행 지침을 담은 '선원청규(禪院淸規·사진)'가 발간됐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편찬한 '선원청규'는 조계종의 종지(宗旨)와 역사, 조계종의 법계(法階)와 승가 교육 등을 담은 1부와 선원의 구성과 체제, 안거(安居)와 수행체계, 대중생활 및 수행생활 등을 담은 2부로 구성됐다. 방장(方丈)과 주지 등 선원 내 46개 조직 및 소임, 선원의 일과와 제반 수칙, 선방·요사·법당·해우소 등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비롯해 수행자들의 재산 소유와 의식주 문제, 생명 나눔을 위한 장기 기증과 시신 기증 방법 등도 자세히 규정했다.
편찬위는 "이번 출간한 '선원청규'는 '백장청규(百丈淸規)' 등 중국의 옛 청규 11편, 일본의 청규, 최근의 대만 불광사 규칙, 천주교 베네딕트수도원 규약 등을 참고하고 4년간 토론을 거쳐 편찬했다"며 "종단 차원에서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단일한 선원청규를 따르게 되는 것은 1700년 한국불교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