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철 역세권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 28일 고시한다.
역세권 시프트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절반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역세권에 시프트를 지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의 4%인 0.8㎢가 역세권에 포함되며, 이번 계획을 적용하면 시프트 1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역사(驛舍)에서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반경 250~500m인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대신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을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역세권 시프트로 짓도록 하고, 표준건축비 등을 적용해 매입한 뒤 주변 전세시세의 80% 정도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하거나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해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시 류훈 주택공급과장은 "재건축 지역은 다음 달 관련 운영기준이 마련되면 바로 시행하고,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 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