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0월 7일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에 공식 서명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미국을 잇는 자유무역 중심국가로서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이렇듯 거대한 자유무역의 흐름 속에 국가마다 이익과 생존을 위한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우리 국민·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인터넷을 통한 국제 전자상거래 수입건수는 전년보다 무려 318%나 늘어났다. 특히 해외 관광을 통한 소비자들의 국제거래액도 상당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도 상반기 우리 국민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은 34.2억달러(약 4조원), 외국인의 신용카드 국내 사용도 7.8억달러(약 91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소비자들의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피해 문제도 심각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봐도 2005년 87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556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런 소비자 문제는 국가 간 해결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외국에서 구입한 제품도 국내 매장에서 동일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각국마다 피해 해결을 위한 법률 적용에 차이가 있는 데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 관할권 같은 문제로 개별 소비자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이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ICPEN(국제 소비자보호 집행기구 네트워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오는 11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ICPEN 회의는 '국제거래에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다룰 예정이며, 필자도 한국을 대표해 '우리나라 국제 소비자 분쟁의 이슈'에 대해 발제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 소비자 분쟁 사건의 대부분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 인력 양성과 법·제도적인 기반 마련, 국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날로 확대되는 자유무역, G20 의장국으로서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기반 마련을 위해서 우리도 국제 소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