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산 옷을 환불해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백화점 직원에게 석궁을 발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황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쯤 천안 모 백화점 사무실에 석궁과 시너 등을 들고 찾아가 "3년 전 구입한 옷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화점 직원 홍모(38)씨를 향해 석궁 1발을 발사하고, 이를 말리던 백화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 직원들은 다행히 화살이 빗나간 덕에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경찰은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황씨 차 안에서 각종 흉기와 부탄가스통 14개, 시너, 라이터 32개 등을 압수했다. 황씨는 "신상품으로 알고 산 1000만원어치 의류가 이월상품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하며 백화점측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구매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환불기한 초과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황씨가 2007년 5월 백화점측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환불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이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백화점측은 "법정 다툼까지 가서 백화점에 문제없음이 확인돼 무혐의 처리된 사안으로 황씨가 구매했다고 주장한 의류 중 상당수는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소송 등으로 재산 및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억울했던 측면을 구체적으로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