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을 통해 승진하는 경찰관이 내년 초부터 대폭 줄어든다. 일선 경찰관들이 승진 시험 준비에 매달려 범인 검거나 치안 확보 등 경찰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시험 승진 경찰관이 줄면 그동안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들이 시험 승진을 독식하는 바람에 순경부터 시작한 경찰관들이 상위직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막혔다는 불만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경찰위원회는 18일 정기회의를 열고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할 때 특진(특별 승진) 비율을 현행 5%에서 30%까지 대폭 늘리는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또 경사→경위 특진 비율(15%)과 경장→경사, 순경→경장 특진 비율(20% 이내)도 30% 이내로 상향 조정해 시험 승진자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험 승진 비율은 전체 승진의 절반 수준(47.5%)에서 35%까지 떨어지게 된다. 위원들은 현재 같은 비율로 규정된 시험 승진과 심사 승진의 비율을 재조정해 시험 승진의 비중을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선된 내용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연말에 공포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대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중간 이상 간부층에 순경 등 하위직 출신이 활발히 진출하고 비(非)수사 분야와 지방 근무 경찰관 특진자도 늘어나 경찰의 다양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위원회는 특진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지휘관이나 부서장만 특진 후보자를 추천하던 방식을 동료나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공적(功績)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와 동료·부하가 함께 참여하는 다면적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비교적 공적 측정이 쉬운 수사 분야에 특진이 몰렸다는 지적에 따라 생활안전이나 교통, 경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진자 명단과 공적을 함께 공개하고 감찰 부서를 통해 이의(異議) 신청을 받아 인사 관련 시빗거리도 없앤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