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아들에게 주식 지분과 재산을 불법 상속·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이 초등학생 딸에게도 2개 계열사 주식을 각각 49%씩 보유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 딸은 2008년 4월 현재 태광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티임(광고대행업)과 바인하임(주류 도매업)의 주식 49%인 4900주씩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1%의 주식은 이 회장의 부인 신모씨가 소유하고 있다.
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태광그룹 비상장 계열사 동림관광개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장 딸은 2009년 12월 말 현재 동림관광개발 전체 지분의 5%인 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호진 회장이 51%, 아들 현준군이 39%, 이 회장 부인 신씨가 5%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태광그룹 본사와 계열사 고려상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같은 날 태광그룹 사옥 안에 있는 계열사 대표 이모씨의 집무실과 부산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호진 회장의 측근으로 그룹 비자금을 관리했고 방송사업 확장을 위한 정·관계 로비에도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본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나는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