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의 지난해 총 매출은 약 976조원, 당기순이익은 약 46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지난해 종업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우도록 법이 정한 의무고용률을 지킨 곳은 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KT·대우조선해양·GM대우 6곳뿐이다.
나머지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쳐, 미달인원 1인당 51만원을 내는 벌금 성격의 부담금으로 때웠다. 이렇게 30대 그룹이 낸 부담금이 총 412억원에 달한다. 삼성 126억원, LG 62억원, SK 26억원, 롯데 21억원, GS 20억원 순이다.
13일 고용노동부가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그룹 소속으로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528개 기업의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1.51%에 그쳤고, 삼성·SK·LG 등 12곳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0.16%에 불과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20만4000여명의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근로자는 2000여명, LG그룹은 10만여명 중 880여명, SK그룹은 3만7000여명 중 300여명이었다.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입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