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휴일·야간 등에 연장 근무를 한 근로자가 그 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로 쓰거나, 반대로 미리 휴가를 '대출'받아 쓴 뒤 나중에 업무시간 외 근무로 보충할 수 있게 된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