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와 강간, 뇌물수수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파면되거나 해임된 비위 경찰관 3명 중 1명이 슬그머니 복직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에게 제출한 '징계 경찰공무원 재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파면·해임된 경찰 공무원 927명 가운데 296명(31.9%)이 복직돼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직된 비위 경찰관은 2006년 51명에서 2007년 41명, 2008년 79명, 작년 108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17명의 비위 경찰관이 경찰복을 다시 입었다. 징계 유형별로 보면 규율 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이나 음주 폭행 사고가 76건, 뇌물 등 금품수수가 46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가 45건이었다. 강간이나 성매수, 불건전한 이성교제도 11건이나 됐다.

인천 K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사 3명과 경장 2명은 팀 회식을 마친 뒤 인근 모텔에서 집단 성매수를 한 사실이 적발돼 작년 6월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검거 실적이 많다는 이유로 복직돼 현재 서울과 경기경찰청의 일선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파면된 대구 D경찰서 지구대 모 경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복직돼 경북 지역의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해 파면당한 경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경찰관도 복직됐다.

비위 경찰관들의 복직은 경찰청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려도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복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다. 조 의원은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구제해 줄 목적으로 운영되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제도가 비위 공무원들의 복직에 활용되고 있다"며 "소청심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자토론] 어떤 공정한 사회를 무슨 방법으로 이뤄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