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가 방치된 차량 중 체납차량를 따로 공매해 1개월 만에 5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자동차관리법상 방치차량은 신고부터 매각까지 6개월의 긴 기간이 소요되고 매각후에도 범칙금(20만~150만원) 등이 부과되는데, 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었다.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3만원의 견인료를 선지급해야 해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 일이 빈번했다.
처인구는 방치차량 대부분이 체납차량인 것에 착안해 지방세법 절차에 따라 강제 견인된 차량에 대해 공매를 진행했다.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공매한 방치차량은 중 공매대상 차량은 모두 20대. 이 중 15대가 지난달 30일 대당 평균 50만원으로 모두 매각되었다. 올해 목표대수 방치차량이 40대로 향후 1000만원의 세수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공매를 통해 1개월의 매각기간을 단축하고 체납처분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거둘 예정이다. 처인구 세무과 관계자는 "방치차량 자체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줄이고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견인소의 공매장소 활용해 견인비·보관료의 세수증대 등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