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들의 교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초까지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교과부 고위관계자가 1일 밝혔다.

곽노현 서울교육감 등 일부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해 학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하자, 교과부가 상위법을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의 권리신장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강조돼야 한다"며 "앞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통해 교내 집회·시위를 금지해놓으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이 오는 5일 두발 자유·체벌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할 예정이다. 다만 당초 교내 집회·결사의 자유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하려 했으나 반대 여론이 높자 이 내용은 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