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은 최고 1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그동안 서울시내 대학은 지방 대학에 비해 부지가 협소해 연구시설 및 기숙사 등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시내 대학의 건물 층수 제한을 일괄적으로 3층 완화해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학 세부시설 조성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 부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각각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단 자연경관과 인근 지역과의 조화, 일조권을 고려해 특별 관리하는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국민대·상명대·배화여대·동국대·숭의여대·중앙승가대·감리신학대 등 7개 대학을 비롯,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삼육대, 고도지구에 있는 한신대, 준공업지역에 있는 한영신학대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톨릭대적십자간호대 등도 원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이번 개선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 또 인접 대지와 자연경관지구 경계선에서 10m 이내에도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시는 또 대학 부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토지 면적은 그대로 두고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