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대학은 최고 1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그동안 서울시내 대학은 지방 대학에 비해 부지가 협소해 연구시설 및 기숙사 등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시내 대학의 건물 층수 제한을 일괄적으로 3층 완화해 최고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학 세부시설 조성 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 부지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 또는 15층 이하에서 각각 15층 또는 18층 이하로, 자연녹지지역은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층수 규제가 완화된다.
단 자연경관과 인근 지역과의 조화, 일조권을 고려해 특별 관리하는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국민대·상명대·배화여대·동국대·숭의여대·중앙승가대·감리신학대 등 7개 대학을 비롯,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삼육대, 고도지구에 있는 한신대, 준공업지역에 있는 한영신학대 등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톨릭대와 적십자간호대 등도 원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이번 개선 조치와는 상관이 없다. 또 인접 대지와 자연경관지구 경계선에서 10m 이내에도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시는 또 대학 부지에 있는 자연경관지구의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토지 면적은 그대로 두고 경계를 정형화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