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 폭우에 피해를 입은 기업체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50억원의 재해복구 자금을 투입하고,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2%의 저리로 대출(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융자기간은 4년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또 현재 침수 가구(家口)에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도 사업장당 100만원씩 긴급 지원한다. 피해 농가당 3000만원까지 연리 1.5%로 농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수확할 수 없는 벼에 대해서는 1㏊당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해가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거시설과 배수펌프시설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빗물 저류시설과 저류조를 증설하는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가 심했던 부천시와 광명시에 대해서는 부천 삼정천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고, 광명5·6동 뉴타운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