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이 1년 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필리핀 남성에게 징역 1만4400년을 선고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인력거 운전수인 이 남성(40)은 부인이 홍콩으로 가정부로 일하러 간 지난 2001년부터 1년 간 자신의 친딸을 360회나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필리핀 법원은 당초 지난 2006년 3월 이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지난 24일 고등법원은 남성에게 1만440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는 성폭행 1회당 징역 40년을 곱한 횟수라고 법원은 밝혔다.

성폭행 당시 13살이던 딸은 현재 22살이 됐으며, 현재 마닐라 남부 로스 바노스에 살고 있다. 딸은 “어머니가 자신과 두 동생을 아버지에게 맡겨두고 홍콩으로 일하러 간 지난 2001년 1월 시련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딸은 외가족 인척들과 휴가를 보내던 중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가 홍콩에서 서둘러 귀국하면서 악몽도 끝이 났다.

한편, 친딸을 성폭행한 이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