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에 연루돼 면직처분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이 "면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한 전 부장은 소장에서 "정씨에게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중징계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정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나는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감찰부장은 현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은 오는 28일 그를 포함한 전·현직 검사 5명의 기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