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동·수목장 실천회원

최근 장례방식이 화장(火葬)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다. 화장은 10년 새 2배로 늘었고, 또 죽으면 화장하겠다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한다.(17일자 A1면 보도) 무엇보다 환경파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묘지나 납골당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산사태, 토양 침식, 수질 오염을 일으키며, 경관을 해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골 양지바른 산에는 어김없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묘지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반면 최근 자연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하늘, 바다, 수목, 화초, 잔디 등에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의 밑 약 80cm 깊이에 묻는 방식이고, 잔디장은 유골분을 흙과 혼합 의식 후 다른 분과 간격을 약 50cm 깊이는 80cm에 묻으며, 특별한 원칙이 없으므로 간격과 깊이는 적절하게 조절하면 된다. 이러한 자연장은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데 근거를 둔 것으로, 친환경성·경제성·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묘지, 납골시설보다 탁월하다.

과거의 매장은 제례의식 절차 때문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에 비해 자연장은 제례의식 절차가 너무 간소하고, 매장에 비해 제사행위를 못하는 것을 불효로 인식하는 것 같다. 따라서 자연장에도 망자에 대한 예우와 정중하고 아름다운 추모 분위기 정착이 필요하다. 서민들은 살기도 힘든데, 값비싼 묘역을 매입하고 절기마다 벌초하고 제사 지낼 경제적, 사회적 여유가 많지 않다. 자연장은 죽은 후에 자식과 후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으뜸이다. 또 접근성이 어려워 묘지관리가 힘든 매장에 비해 망자가 즐겨 찾던 곳이나, 후손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곳에서 자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회에서 공원법, 휴양림법을 개정하여 자연장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의 관습적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산에 묘지를 함부로 못 쓰게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묘를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자연장이 정착되려면 관할청을 비롯, 개인, 가족, 종중, 문중, 종교단체 등이 나눠 저렴하게 운영·관리하면서, 망자 추모와 더불어 휴양도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서민들의 명소로 환영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