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13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6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두산 이용찬에 대해 잔여경기(9경기) 출전금지와 벌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 지난 8일 대구 삼성전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다 퇴장당한 롯데 가르시아에게는 잔여경기(7경기) 출전금지 및 3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이용찬은 야구규약 제144조 3항(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프로야구 품위손상)의 규정이 적용됐고, 가르시아는 이미 지난 5월20일 군산 KIA전서 퇴장조치를 당하며 1차 엄중경고를 받은 바 있어 가중처벌 규정에 의거해 징계가 내려졌다. 이용찬의 경우 이미 구단으로부터 잔여경기 출전금지 및 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 내년 연봉동결(5900만원)의 징계를 받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경기출전금지 이외의 KBO 징계는 따로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