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6단독 김범준 판사는 시사평론가 진중권씨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 등이 다음 블로그를 통해 변희재씨에게 '듣보잡' 등의 표현을 한 글들은 변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음이 변씨의 요청을 받아 임시 삭제조치를 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 등은 지난해 6월 다음 블로그에 변씨에 대해 쓴 14개의 글이 다음 측에 의해 임시 차단 조치되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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