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사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지상목)는 20일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경고를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의 개인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김이 출소를 할 경우 3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성장기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아이, 가족, 이웃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당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천장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어린 피해자의 모습과 법정에서 끝없는 좌절과 원망의 눈빛으로 김을 바라보는 피해자 아버지 표정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어린 영혼과 한 가정의 평화를 잔인하게 짓밟은 죄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정신병력이 있고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 지난 6월 7일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A(8)양을 납치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 남부지검은 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최장 45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