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 나무를 벌채하더라도 일부는 남겨두는 친환경 벌채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강원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나무를 모두 벌채하더라도 일부는 남겨두는 친환경 벌채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친환경 벌채제도는 벌채 면적이 5㏊ 이상일 경우 1㏊당 해당 산지의 평균 크기 나무 50그루 이상은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솎아베기를 한 것처럼 경관을 보존하고 야생 동·식물을 위한 생태환경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처음 시도하는 벌채 방법으로 산림생태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