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천지역 전교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부(재판장 윤종수)는 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게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게도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국 16개 전교조 지부에서 서명을 취합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점, 개별 교원이 아니라 전교조 집행부가 촛불집회용산참사 등에 대해 일방적 견해가 담긴 시국선언을 준비한 점, 일방적 정치 성향으로 정부를 압박한 점을 볼 때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정치적 활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