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약품도매상이 '리베이트'(구매대가로 제공하는 금품·향응)로 처벌받지 않고, 의·약사에게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나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일까.

오는 10월부터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雙罰罪)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기준이 의료계 최대 화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순 경조사비 등의 한도액 기준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기준 일부가 흘러나왔다.

복지부 태스크포스팀에서 사실상 확정된 한도액은 경조사비가 20만원, 명절 선물은 10만원이고, 강연료는 하루 100만원(시간당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 또 제약사 영업사원이 병원·약국을 방문할 때 의·약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접대가 가능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리베이트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의료계 반발에 밀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A제약사 관계자는 "하루 10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연간 3000만원까지 식·음료비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라고 했고, 시민단체 관계자 B씨는 "앞으로 제약사가 의사들을 열심히 강연에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