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온라인게임 이용자의 실명등록을 의무화했다고 신화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가 유해한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중국 문화부는 이와 함께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도록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게임 광고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을 금지하고 사행성 조장 광고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온라인 게임 관리와 관련한 법적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