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법원이 전교조 명단 공개를 금지하고 간접강제금을 물린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기관 간의 권한침해는 침해된 권한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기관의 독자적인 권한일 때 성립한다"며 "전교조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국회의원의 독자적 권한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전교조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가 지난 4월 말 "하루에 3000만원씩 전교조에 줘야 한다"면서 간접강제금(총 1억5000만원)을 물리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