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의 신상이 26일부터 인터넷에 공개됐다.
이들은 올해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난 이들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이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정보는 최장 10년간 공개되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신상이 공개된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면,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1단계 성인인증을 거친다. 이후 주민등록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을 통해 접속자가 본인임을 인증하면 성범죄자를 검색해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성범죄자들의 피해 우려 대상인 아동·청소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전혀 이들의 정보를 검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성범죄자 찾아보기' 메뉴를 클릭하자 전국 지도위에 시도별 성범죄자의 수가 공개됐다. 현재 이 사이트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10명. 서울과 경기·전북에 각 2명, 경북·대구·울산·제주에 1명씩 살고 있다.
한 도시에 사는 성범죄자를 클릭하자, 그가 사는 위치가 해당 지역의 지도 위에 나타났다. 그러나 'OO동 1명'처럼 해당 성범죄자가 사는 동명(洞名)만 표시될 뿐, 자세한 거주위치는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의 배율도 주요 지하철역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일 뿐 더 이상 확대되지는 않는다.
지도 위에 표시된 해당 인물을 클릭하면 상세정보 페이지로 넘어간다. 성범죄자의 사진과 함께 성명,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등의 정보가 나온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해당 동까지만 표기돼 있었다. 이와 함께 3~4줄 가량의 간략한 성범죄 요지 및 판결내용이 나와있다.
해당 신상정보 창에는 접속자의 이름과 IP가 하늘색 배경으로 깔려있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추적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 정보를 이용해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2006년 6월 30일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도 지난 7월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의거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