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9월 말까지를 폭염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대책본부는 폭염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 합동팀 45개반(122명)을 구성했다. 문자전광판·마을앰프·반상회 등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폭염특보발령 시 바로 상황을 전파하게 된다. 더불어 주민자치센터·경로당·마을회관 등 185읍면동 1262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했다. 폭염에 약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건강관리사 및 노인돌보미가 지정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체크를 실시한다.

폭염특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하루 최고열지수(Heat Index)가 32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