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동영상 캡처 사진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서울 동작구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오모(52)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오 교사가 1학기 동안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어린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왔다고 주장하며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오씨가 남학생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길질하는 등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오씨가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뜻으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씨의 폭행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자 "관할 지역교육청인 동작교육청이 해당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우선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위해제를 했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위해제 검토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논란 이후 오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타 교과 교사나 학교장이 오 교사의 학급을 지도하도록 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