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이전 창원·마산��진해 간 시계(市界) 외 할증요금(20%)이 13일 0시부터 전면 폐지됐다.
창원시는 택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창원·마산지역에서 진해를 오가는 경우 적용되던 시계 외 할증요금을 폐지, 통합 창원시 전역의 택시 요금을 단일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창원·마산·진해시는 지난 1일 통합 창원시로 출범했지만 시계 외 할증요금 폐지시행 일자가 예고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늦춰지면서 창원·마산지역에서 진해를 오가는 택시 이용객들이 같은 도시 내에서 할증요금을 물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지 않았다.
창원시는 국토해양부와 경남도에 건의해 시계 외 할증요금을 폐지하고 사업구역을 창원시 전역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 창원시 지역에서는 2㎞까지 2200원의 기본 요금에 143m와 34초당 100원이 추가된다.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20%의 심야할증 요금이 적용된다.
창원에서 김해시로 가는 등 통합시를 벗어나 다른 시·군으로 갈 경우 20%의 할증요금이 붙는다. 또 종전 창원·마산시내 시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가면 20%, 읍·면 지역에서 다른 읍·면 지역으로 가면 40%의 할증요금이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