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에 대한 국제기금의 보상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돼 보상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에서 열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집행이사회가 태안 피해주민 등에 대한 보상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안건을 승인했다. 유류 오염사고로 어민들이 조업을 못한 기간을 이듬해 1월 말까지 2개월만 인정했던 것을 1개월 더 늘려 피해어민들은 3개월 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보상기간 연장으로 태안 등 전체 피해지역의 70% 정도가 혜택을 보고, 맨손으로 조업하거나 양식하는 어민 등 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조업 재개가 이뤄진 4월 중순까지 보상을 요구했지만 국제기금측이 반대하면서 보상금 지급이 지연돼 왔다.
국제기금측과 정부는 피해어민들이 보상금을 빨리 받도록 손해사정액의 35%만 우선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사정이 끝난 어민부터 100%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태안군은 1년 넘게 끌어온 보상기간을 둘러싼 국제기금과의 이견이 좁혀지면서 보상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국제기금에 11만8000여명이 2만여건의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며 이 중 6500여건(32.3%), 7200여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