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들어서는 케이블카와 풍력발전시설, 송전탑 등에 대한 경관심의가 강화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삭도와 궤도 건설사업, 풍력발전시설, 송전탑, 방파제, 고가수조 등을 설치하려면 제주도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경관조례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평화로·번영로 등 주요 도로와 제주시 구좌·성산 등 동부 지역의 오름 군락 주변,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등 세계자연유산지구 주변 등도 특정 경관단위 지역으로 지정,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규정된 건축물 최대 높이인 녹지지역 15m,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20m를 초과할 때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제주도 김상운 도시디자인담당은 "이번 시행규칙은 해안·오름 등 제주도의 특유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