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애완용 고양이가 20대 여성에 의해 폭행·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에 사는 A(20)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오피스텔 복도에서 발견한 고양이 '은비'에게 무참히 폭행을 가했다. 은비는 이 오피스텔에 사는 B(29)씨가 기르는 애완동물로, 방문이 열린 틈에 복도로 나와 서성거리다가 A씨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은비를 발로 밟고 때렸으며, 건물 밖으로 내던지기까지 했다. 은비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오피스텔 승강기 앞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를 통해 밝혀졌다. CCTV에는 A씨가 도망가는 은비를 쫓아가서 발로 밟고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은비의 주인 B씨는 CCTV 화면을 통해 잔인한 폭행사실을 확인한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A씨는 지난 23일 동물사랑실천연합회와 B씨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보호법 제7조 동물학대 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CCTV 영상이 인터넷으로 확산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더 큰 처벌을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