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통해 위험상품 투자 가능
-세부조항 조율 남아..“안심하긴 이르다”

미 의회가 금융개혁법안에 합의한 가운데 월가 대형은행들이 타격을 우려하던 핵심 규제를 피하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보도했다.

당초 월가의 은행들은 새로운 규제의 가장 큰 피해자로 지목됐다. 하지만 최종합의안에 담긴 예외조항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던 헤지펀드나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상황이 예상처럼 나쁘지는 않다는 평이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25일(현지시각) 뉴욕 증시에서 JP모간,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등 대형은행들의 주가는 3% 이상 오르면서 증시를 떠받쳤다.

`볼커 룰(Volker rule)`로 명명된 이번 합의안은 은행들로 하여금 자기자본의 3%까지 헤지펀드나 PEF, 부동산펀드 같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 제안된 법안은 자기자본을 활용한 은행들의 위험상품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었다.

아울러 은행들이 자기자본의 3%를 초과하는 투자지분을 여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7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지분은 이보다 긴 시한을 적용할 수 있다.

WSJ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에 3%룰을 적용하면 골드만삭스는 위험상품에 대한 투자를 154억달러에서 21억달러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타격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전망이다.

모간스탠리의 경우 헤지펀드, PEF,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자본은 지난 1분기말 기준으로 46억달러로 은행 핵심 자본(Tier 1) 501억달러의 9%에 달한다. 3%룰에 맞추려면 적어도 30억달러에 이르는 지분을 팔아야 하지만 이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는 평이다.

JP모간은 현재 보유 중인 헤지펀드 하이브리지캐피털매니지먼트를 처분할 필요가 없게 됐다. 운용규모가 총 210억달러에 달하는 이 펀드에는 JP모간이 아닌 고객들이 직접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모간스탠리의 베시 그래섹 은행담당 애널리스트는 “결론적으로 금융개혁법안은 기대보다는 나은 셈”이라고 평했다.

반면 월가의 은행들이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월가 트레이드 그룹인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의 티모시 라이언 최고경영자는 "이 법안에는 앞으로 세부적으로 확정지어야 할 조항이 200개 이상 있다"며 "합의안은 이제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