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45)의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김수철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변호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수철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는 참여했지만,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변호인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남부지법은 김수철의 변호를 맡을 새 변호사를 찾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다. 김수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다.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마음대로 국선변호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다만 질병 또는 장기여행, 피고인·피의자의 협박과 회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임할 수 있다.

때문에 국선변호인의 변호 포기를 두고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김수철을 변호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