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메리 샤피로 위원장은 주식 주문 속도를 규제하는 방안을 도입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자거래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샤피로 위원장은 이날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증권감독기구 컨퍼런스에 참석해 "SEC는 장기 투자자와 시장의 자본형성 기능을 약화시키는 '마이크로세컨드(100만분의 1초)' 경쟁에 투자자들이 얽매이지 않도록 주식 호가와 주문 속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샤피로 위원장은 "주식시장은 기업의 자본 조달,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을 위해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투자자들과 의원들은 규제당국이 수천주의 주식을 1초도 안돼 거래하는 컴퓨터 매매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어하고 있는지 증명해 보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SEC는 이날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의 종목 주가가 5분 안에 10% 이상 급등할 경우 5분간 거래를 중단시키는 강화된 '서킷브레이커' 규정을 발표했다.

장중 적용 시간은 뉴욕 현지 기준으로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3시35분까지다.

뉴욕증권거래소 유로넥스트는 내일부터 먼저 5개 기업의 주식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

12월 10일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지난달 6일 다우존스 산업평균이 20분간 9.2%나 폭락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

샤피로 위원장은 이날 SEC가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새 서킷브레이커 규정을 S&P 500 지수 이외의 수천개 기업 주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