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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꾼을 뽑는 제5회 지방선거가 2일 전국 1만3388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앞으로 4년간 지역 지방자치와 교육정책을 책임질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지방 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의원 등이 결정되는 만큼 투표 절차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 투표소는 어디

이미 중앙선관위에선 유권자들이 가야 할 투표소의 위치·주소 등을 안내문에 적어 각 가정으로 발송한 상태다. 이 안내문에는 투표소 약도,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등이 적혀 있다. 안내문을 잃어버렸더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 접속하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가운데 표시된 '내 투표소 찾기'를 클릭한 뒤 자신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투표소 주소와 약도까지 나타난다.

투표소에 가기 전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싶다면 각 가정에 이미 발송된 후보 홍보물을 참고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들의 정책·공약뿐만 아니라 재산·병역·세금 납부 실적·체납 기록·전과 기록 등까지 볼 수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31일 ‘1인8표제’를 알리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띄운 대형 무인 홍보 비행선이 부산 북항 위를 날고 있다.

챙겨갈 준비물은

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을 잊지 말고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도장을 챙겨갈 필요는 없다. 여기서 신분증이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 증명서(본인 사진이 부착돼 있어야 함)를 의미한다. 유권자가 신분증을 가져 가지 않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집을 나설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선관위에서 각 가정으로 배송한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적혀 있는데, 이를 숙지하고 가면 본인 확인 절차 시간이 그만큼 줄어 투표를 좀더 빨리 마칠 수 있다고 한다.

투표는 이렇게

이번 지방선거에선 유권자가 모두 8명의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1인 8표제'(제주만 1인5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는 먼저 본인 확인하는 곳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한다. 그 뒤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색깔이 다른 용지 4장을 받는다. 이 용지로 투표하는 대상은 교육감(백색), 교육의원(연두색), 지역구 광역의원(하늘색), 지역구 기초의원(계란색)이다.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를 한 뒤 녹색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1차 투표를 마치는 것이다.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다시 한번 투표용지 4장을 받아 같은 방법으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에 대해 각각 기표를 한 뒤 백색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 절차가 완전히 끝난다.

기표시 조심할 일

투표를 할 때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한다. 자신의 도장이나 손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 무효표가 된다. 볼펜이나 연필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에게 기표하는 것도 무효표다.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일반 카메라 등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비밀투표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역시 무효로 처리된다.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