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대호(51) 안양시장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정당을 '지지 의사를 밝힌 정당'이라고 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최 후보 측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진보신당을 지지 정당으로 표기한 공보물을 제작, 일부 배포했다는 진보신당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라 그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측은 지난 21일 야 4당 단일후보로 출마했던 무소속 손영태(44)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 등 5개 정당이 기재된 A5용지 크기 공보물 2만3000여부를 인쇄해 26일 오후 이 중 일부를 배포했었다.

이에 진보신당 안양시당원협의회는 곧바로 최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없고 제안을 받은 일도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최 후보 측과 선관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최 후보측은 이에 대해 "손 후보 측과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요지의 사과문을 27일 진보신당측에 보냈다"며 "야 4당 단일후보였던 손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는데 진보신당 일부 관계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생겨난 문제지만, 야 4당이 우리를 지지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동안구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공표 여부에 대해 해당 정당 선거 사무소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고의성 여부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벽보나 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