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被擊)이 확인된 후, 미국이 예상을 뛰어넘는 단호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對北) 결의안이 추가로 채택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이번 사태에 대한 합동 조사단 발표 후, 버락 오바마(Obama) 행정부는 마치 미국이 공격당한 것처럼 강경한 대북 대응 기조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백악관이 20일 조사결과 발표,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한밤중에 두 차례나 대북 규탄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던 힐러리 클린턴(Clinton) 미 국무장관은 1년 후에도 같은 언급을 했다. 지난해 클린턴 국무장관의 이 발언은 6월 1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 채택으로 이어졌다.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한 직후에는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져도 안보리 의장 성명이 최선이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미 행정부 내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호주·스웨덴의 국제조사단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어뢰의 잔해(殘骸)까지 수거함에 따라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법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 안보리 결의안 채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실현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이후 대북 결의는 모두 세 차례 채택됐다. 2006년 7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1695호,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1718호가 작동됐다. 이어 지난해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해외 금융자산 동결 등의 강경 조치가 담긴 1874호를 발동했다.
미국의 '결의안 채택' 입장을 확정할 경우 올해 말까지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일본이 초안(草案) 작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순번제로 맡게 돼 있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다음 달에 멕시코가 맡도록 돼 있어 미국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유리한 점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이 확정되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력 사용도 할 수 있는 유엔 헌장 7장의 42조를 원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