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태를 계기로 국가 안보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점검회의)가 구성됐다.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전 한림대 총장) 등 민간인 5명과 각 군 예비역 장성 10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이 기구는 2~3개월 한시적(限時的)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청와대는 점검회의의 할 일로 ▲외부위협 평가와 위기 안보태세 역량 검토 ▲국방개혁 대책 수립 ▲정보역량 검토 및 대책 수립 ▲한미(韓美) 동맹 및 동북아관계 점검 ▲국민 안보의식 제고를 들었다. 길어야 3개월 동안 가동할 기구의 목표로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인상이 먼저 든다. 점검회의의 발족 계기나 주어진 활동 시한을 감안해 목표를 '북한의 침투·도발 방지를 위한 국방 대책 수립'으로 단순화·명확화해야 할 것이다.

점검회의가 막대한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 건성으로 보고서 하나 내놓고 끝나버린 정부 위원회들의 전례(前例)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점검회의 결론은 단순히 참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책으로 집행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 위원들도 자신들의 작업에 합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부합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점검회의는 각 군 일선 장병부터 참모총장, 필요하다면 국군통수권자까지도 직접 만나 우리 국방의 문제점을 샅샅이 살펴야 한다. 천안함사태에서 일선 사병부터 각 지휘관들까지 작전 단계별로 수칙에 따라 행동했는지, 그 수칙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었는지,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원인은 무엇인지를 짚어봐야 한다.

점검회의는 천안함사태에서 3군의 합동성(合同性) 작전이 적시(適時)에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육군 위주로 이뤄진 합참의 구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면밀히 짚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군이 지금처럼 연고(緣故)주의의 벽을 넘을 수 없다면 현재의 3군 사관학교 체제에서 '국군사관학교' 단일 체제로 바꿔 장교 양성과정에서부터 각 군의 통합을 유도하는 폭넓은 발상(發想)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점검회의는 현(現) '김정일 북한 군부'에 상응하는 단기 안보 대책과 통일 이후까지 적용할 수 있는 장기 안보 대책을 조화시키되 예산 등 현실 여건의 한계 안에서 가능한 최대치(最大値)를 결과물로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 역시 본인이 점검회의의 사실상의 의장이라는 인식을 갖고 위원들이 혹시 있을지 모를 외풍(外風)이나 외압(外壓)에 맞설 수 있도록 병풍 역할을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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